의사인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를 받은 의뢰인. 소득차이가 컸음에도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의사인 남편과 법률상 부부가 된 지 11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동안 각종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왔습니다. 일방적인 이혼요구로 당황스러웠지만,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는데요.
배우자는 20억원 가량의 고액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에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소득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고액자산을 취득하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억울한 감정이 들어 저희 법무법이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먼저 부부의 공동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며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강조하였습니다.
1) 장기간 일을 하며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온 점
2)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이 큰 점
3) 결혼 전 의뢰인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점
4) 자녀 양육과 집안 살림을 의뢰인이 전담한 점
등을 주장하며 남편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60%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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