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의뢰인. 가정에 무관심한 사업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1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면서 지쳤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명의는 자신이라며 재산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17년간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와 양육 전담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남편이 개인사업 운영에 집중하며 가정에 소홀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는 단순한 보조 수준을 넘는 실질적 생계 기반의 유지 및 가족 공동체 유지의 중심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관리, 유지, 보수를 해온 점
2)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전적으로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고 돌보며, 가족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 점
3)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이 감내한 정신적 고통과 헌신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부동산이 단순한 명의 여부를 넘어 실질적 기여로 평가되어야 함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공헌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억 원대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60% 기여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단순한 ‘특유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여가 인정된 ‘공동재산’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형식상 명의만으로 재산의 소유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실제 가정 내 역할과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재산분할 전담 그룹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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