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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