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가 심했고 너무나 많은 시간동안 지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단절보다는 가족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배우자측이 어느정도 수용을 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별거를 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또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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