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의뢰인. 의뢰인 재산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6년차 부부로 배우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평소 의견의 차이로 다툼이 잦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변호사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요구는 과도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하기 전 상속받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관리, 유지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점
2)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3) 혼인파탄은 부부 공동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의뢰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준비서면에 녹여내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을 감액하며 재산분할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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